사람 선의를 이용하다가 징역 선고 받은 60대.
-행인에게 접근하여
"SRT에 가방을 두고 내려 지갑과 휴대전화가 없다, 집이 부산인데 교통비를 빌려주면 돌아가서 송금하겠다"
라고 하며 13명에게서 176만원을 받아 챙긴 60대가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음.
-알고보니 이 사람은 휴대전화와 지갑을 잃어버린 상태도 아니었고
애초부터 돈을 갚을 의사도 없이 지난해 4월부터 5개월동안 행인들에게 이런식으로 돈을 뜯어왔던것.
-재판부는 동일한 수법으로 범행을 반복했고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에 저지른 점에 비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
저런 사기꾼 때문에 진짜 절박한 사람들이 도움을 못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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