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 대 임금체불 '알트론' 대표 '징역 2년 6개월'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급하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이 거액이고 피해자 또한 매우 많다”며 “임금은 노동자 생계의 원천이고 재산권을 넘어 생존권과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범행 이후 상당한 시간이 흘렀는데도 피해금을 변제하지 않았고 이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다만 이 사건이 코로나19 팬데믹과 원자잿값 상승으로 회사 경영이 악화해 일어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피해자 200명이 넘고 검찰은 징역 4년 6개월을 구형
재판부는 징역 2년 6개월 선고
같은 혐의로 기소된 협력업체 대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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