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동물을 현행법상 '물건' 으로 보는 민법을 개정 준비중.law
지금까지는
타인이 남의 반려동물을 해치면 "재물손괴죄"였고
동물학대 가해자에게서 피해동물을 분리·구출할수 없었고
빚을 져서 강제집행을 당하면 키우던 동물도 압류대상이었는데
이런 상황을 좀 개선해 보겠다는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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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이 남의 반려동물을 해치면 "재물손괴죄"였고
동물학대 가해자에게서 피해동물을 분리·구출할수 없었고
빚을 져서 강제집행을 당하면 키우던 동물도 압류대상이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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