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여성 징병은 성차별적이다
그러니 양성 징병제라는 말을 사용해라
여성 징병이라고 하니까 여성한테 불이익을 주는 것 같잖아?
(23년 남성만 복무하는 병역법 합헌 판결 관련 기사,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10622.html)
출처 배댓에 이런 글 있어서 헌재가 무조건 반대하는 것 만은 아니라고 알려주고 싶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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