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복권 실수령액에 대한 진실.jpg
우리나라의 경우 1,000원을 구입하면
그 중 420원은 당첨금 재원에 쓰이고, 410원은 복권기금으로 들어가고, 나머지 170원 운영비와 판매수수료로 나감
하지만, 여기서 복권기금의 정의가 법적으로 세금이 아니고 국가가 운영하는 사업의 재원 조성을 위한 비용(소비)으로 분류됨
그래서 당첨될때 너네 복권 구입할때 세금 안냈지? 하고 세법상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주는거
결과적으로 소득이 있는 곳엔 세금이 있다는 원칙에 따라, 불로소득에 부과되는 "정당한" 소득세인셈
LIVE
실시간
TODAY
일간 인기
PAST
지난 인기글
ALL TIME




















댓글목록
댓글 작성은 로그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