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년간 소방관으로 일했는데 희귀암이라며 산재 안해줌
1995년 임용돼
구급/소방/운전을 담당하던 소방관 A씨.
그러던 중 2023년.
소화기 암 중 0.1~0.2% 를 차지하는
희귀암인 바터팽대부 암에 걸려 2024년 퇴직함.
이에 사기업에선 산재공단에 산재를 신청하듯
소방공무원인 A씨는 공무상 요양신청을 했는데
인사혁신처는 해당 질환과 업무와의 연관성이 밝혀진 바 없다며
요양승인을 거절.
이에 법정다툼이 시작됨.
이에 법원은 A씨가 근무하던 소방서는
소방공무원들 사이에서도 기피부서로 여겨질 정도의
개빡센 곳이었으며
운전원이었다 하더라도
현장에서는 초기진화 및 화재진압 업무에 참여한 점.
이미 2021년 받은 건강검진에서 일부 수치의 상승에 따른
직업병 요관찰자로 분류되어 있었다는 점.
발암물질에 대한 노출은 인정하면서도
바터 팽대부 암 사이의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해당 암이 워낙 희귀암이라
연구와 역학관계 조사가 드물기 때문이지
업무와의 연관성은 배재할 수 없다며
공무상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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