힌두교 이주노동자에게 소 발골시킨 업체 부당해고 인정
네팔에서 한국으로 넘어와
육류 가공업체에 취업한 A씨.
근로계약서상 네팔어로는 "냉동 및 포장업무" 라고 써있어
계약서를 쓰고 입사했는데
알지 못하는 한글로 써진 계약서에는
"소 발골 업무" 라고 쓰여있었음.
사업장 변경을 신청했지만 회사는 A씨를 해고
이에 노동부는 부당해고를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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