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선 사형집행시 구형한 검사도 입회한다.jpg
"형소법 477조 1항, 사형은, 검찰관, 검찰사무관 및 형사시설의 장 또는 그 대리인의 입회하에 이것을 집행해야만 한다."
수습이 시작될 때까지는 검찰관을 지망하는 마음도 조금 있었지만
사형 입회가 검찰관의 직무라는 걸 알고 꽤 동요했다.
검찰관은 피고인에게 "이 놈은 죽어 마땅하다" 고 요구하는 입장이니까
그 구형의 결과를 지켜보는 건 당연한 의무겠지만, 무거운 조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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